③ 입증취지 부인
성립은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는 다툰다는 취지의 인부이다. 입증취지를 다투더라도 진정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입증취지 부인은 소송법상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서증목록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성립인정만 하고
끝낸 경우와 입증취지 부인까지 한 경우와는 법관의 심증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 전체의 취지(민소 202조)에도 포함되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재하여야 한다.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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